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구 및 씽크 부속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며,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4년 2 기 피고인은 2015. 1. 25. 경 화성 시 봉담읍 참 샘 길 27에 있는 화성 세무서에 부가 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2014. 7. 경부터 2014. 12. 경까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2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5년 1 기 피고인은 2015. 7. 25. 경 위 화성 세무서에 부가 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2015.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062,41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4년 2 기 피고인은 2015. 1. 25. 경 위 화성 세무서에 부가 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2014. 7. 경부터 2014. 12. 경까지 ㈜F,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84,453,4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5년 1 기 피고인은 2015. 7. 25. 경 위 화성 세무서에 부가 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2015.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F, F로부터 재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