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사실
가. 공사수급 관계 ⑴ F 주식회사(대표이사 N, 이하 ‘㈜ F’이라 한다)는 2012. 3. 7. 피고와 사이에 아래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장소 : 서울 광진구 G(피고 소유 토지) 건축규모 : 834.14㎡, 지하 1층~지상 8층 공사대금 : 1,05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성 부분 금(30%) : 3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골조공사 마감시 잔금(70%) : 74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준공시 ⑵ 위 공사는 대체로 철거토목 골조조적 지붕인테리어석공미장창호 마무리공사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H은 ㈜ F으로부터 위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239,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수급하였다.
⑶ 위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H에게 원고 A은 레미콘을, C은 철근을 각 납품하였고, H으로부터 원고 D은 위 골조공사 중 철근콘크리트타설공사 부분을, 원고 E은 목공사 부분을 각 하수급하였다.
나. 공사진행경과 및 대금지급 ⑴ 이 사건 신축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상 기성누계액은 2012. 6. 1. 200,000,000원, 2012. 10. 5. 330,000,000원이었고, 피고는 ㈜ F에게 2012. 5. 22. 100,000,000원, 2012. 6. 29. 100,000,000원, 2012. 10. 16.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⑵ 한편 H이 ㈜ F으로부터 하수급한 골조공사는 2012. 8월경 모두 완공되었는데, 위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 F이 아닌 원고들이나 제3자에게 2012. 6. 12.~2013. 8. 27.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지급일 금액 수령인 순번 지급일 금액 수령인 1 2012.06.12. 10,000,000원 O 9 2013.09.05. 6,000,000원 원고 E 2 2013.07.26. 5,000,000원 다만 이 부분 금액은 원고 A의 개인 사정에 따라 피고가 대여하였다가 이후 변제하지 않아 ㈜ F에 대한 공사대금정산에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 10 2013.09.13. 1,000,000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