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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695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오페라하우스는 2014. 3. 25.경 주식회사 C로부터 팥빙수 가맹점인 D점의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이하 위 인테리어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3.경 주식회사 오페라하우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공을 하던 중, 주식회사 오페라하우스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주식회사 오페라하우스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주식회사 오페라하우스는 2014. 4. 16.경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및 사후관리를 책임지고, 그에 대한 대금으로 주식회사 오페라하우스가 원고에게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제세공과금 등 간접공사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되, 위 대금은 원고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지급하며, 잔금은 주식회사 오페라하우스가 2014. 4. 21. 주식회사 C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지급하고, 원고가 임의로 추가한 공사로 인한 공사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오페라하우스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E와 F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이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주식회사 오페라하우스의 2014. 4. 16.경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오페라하우스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게 되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D점 점주 G, 원고,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오페라하우스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24,000,000원과 원고의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 24,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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