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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021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형틀, 목공 등 골조공사를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 토목, 자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경 피고로부터 부산 서구 D 빌라 신축공사의 형틀, 목공 등 골조공사(이하 ‘D 빌라 골조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0. 20.부터 2015. 2. 15.까지 D 빌라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D 빌라 골조공사 공사대금으로 2014. 12. 10. 2,000만 원, 2015. 1. 12. 2,500만 원, 2015. 2. 17. 1,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D 빌라 골조공사 공사대금 중 잔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D 빌라 골조공사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E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형틀, 목공 등 골조공사(이하 ‘E 건물 골조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았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E 건물 골조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추가로 발생된 인건비 2,317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기성고 정산에 따른 2,317만 원 내지 9,395,24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또한 피고는 D 빌라 골조공사와 관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장비대금 645만 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고, E 건물 골조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하층 옹벽과 지하수조 및 드라이윌에 대한 할석공사대금 430만 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D 빌라 골조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E 건물 골조공사에 관한 손해배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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