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5,6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6.부터 2016. 12.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D은 원고를 도와 C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며, 피고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 2.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마포구 F 지상 건물(G빌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5.경 H, I과 사이에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J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15. K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마포구 L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7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피고와 위 나.,
다., 라.
항 기재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각 건축주들과 사이에 피고가 위 각 공사를 위 건축주들로부터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나.
항 기재 공사 중 골조공사 외 잔여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550,000,00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서가 2011. 11. 5.자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다.
항 기재 공사 중 골조공사 외 잔여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385,000,00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서가 2011. 11. 5.자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라.
항 기재 공사 중 골조공사 외 잔여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379,500,00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서가 2011. 12. 15.자로 각 작성되었다.
바. 이 사건 각 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