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직원인 병이 대표로 있는 정 기획사와, 갑 회사는 정 기획사가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 OST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정 기획사는 OST 제작, 판매, 유통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가 투자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을 회사와 정 기획사가 투자계약을 해제한 뒤 정 기획사는 OST 제작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을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갑 회사가 무 주식회사와 체결한 OST 음반 및 콘텐츠 유통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음원수익 정산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OST를 복제, 배포, 전송,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회복채권의 양수인이자 저작인접권자인 을 회사에 음원수익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의 직원인 병이 대표로 있는 정 기획사와, 갑 회사는 정 기획사가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 OST에 제작비를 투자하고 정 기획사는 OST 제작, 판매, 유통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가 투자약정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을 회사와 정 기획사가 투자계약을 해제한 뒤 정 기획사는 OST 제작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을 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갑 회사가 무 주식회사와 체결한 OST 음반 및 콘텐츠 유통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음원수익 정산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을 회사가 OST를 최초로 제작함에 있어서 곡 선정, 표지 디자인, 음악감독, 홍보, 녹음, 편곡 등의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을 회사는 OST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OST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한편 처분문서인 투자계약서에 갑 회사와 정 기획사가 계약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갑 회사는 정 기획사에 투자약정금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갑 회사와 정 기획사이고, 위 투자계약은 갑 회사의 투자약정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을 회사는 정 기획사와의 양도계약에 따라 투자계약의 해제로 인한 정 기획사의 갑 회사에 대한 원상회복채권 및 원상회복채무를 유효하게 양수하였으므로, 을 회사는 OST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이고, 투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갑 회사는 투자계약에 따라 공동소유하던 OST의 저작인접권을 소급하여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갑 회사는 OST를 복제, 배포, 전송,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회복채권의 양수인이자 저작인접권자인 을 회사에 음원수익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스타엔트리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상수)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 담당변호사 이재욱)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1. 2. 4. 선고 2019가합106642 판결
2022. 9. 8.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피고는 원고에게 111,588,951원 및 그중 59,159,879원에 대하여는 2019. 6. 18.부터, 52,429,072원에 대하여는 2022. 9. 7.부터 각 2022. 10. 2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이하 각 저작물을 통틀어 ‘이 사건 OST’라 한다)을 복제, 배포, 전송,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973,055원 및 그중 59,543,808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2,429,247원에 대하여는 2022. 5. 1.부터 2022. 9. 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음반 제작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음반기획, 제작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5. 9. 1. 소외 주식회사 심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합병하였다(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 소외 1은 ‘S&T 미디어’라는 상호로 음반기획 및 제작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경과
1) 피고는 2015. 1. 30. S&T 미디어와 사이에 S&T 미디어가 기획, 제작하는 (드라마명 생략)(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 OST에 피고가 제작비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하고, S&T 미디어는 이 사건 드라마 OST의 제작, 판매, 유통 등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투자계약 |
제2조(용어의 정의) |
4. “제작비”: “드라마”에 사용된 가창곡의 녹음 제작비, 가수의 가창료, 작사, 작곡, 편곡자 등의 저작권료, 녹음실 사용료, 엔지니어 용역비, 세션비용, 마스터링비용, 녹음현장 진행경비, 음악감독료, 오퍼레이터비 등의 제작비 일체가 포함된다. |
5. “공동비용”: 각 “계약타이틀”의 음반 제조 및 유통비용, 음반의 반품, 불량, 홍보용 음반 등에 소요된 비용, 디지털음원 정산수수료, 국내외 저작권료 및 가창가수 Running Royalty, 디자인, 포스터, 매장POP물, ON-LINE 배너 및 경품비용 및 기타 홍보 등에 소요되거나 사업진행에 소요된 직접비용 등의 마케팅 비용 등을 말한다. |
제4조[‘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와 의무] |
1. ‘갑’은 음원유통사(로엔)와의 단순유통계약(‘갑’의 금원으로 OST를 제작하고 유통사에 유통만을 일임하는 계약)을 단독으로 진행한다. |
2. ‘갑’은 본 ‘OST’의 제작비 전액을 ‘을’(S&T 미디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OST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유통사로부터 투자금에 해당하는 모든 수익금원을 우선 정산받는다. |
4.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MASTER에 대한 권리(음원의 저작인접권)는 ‘갑’과 ‘을’이 공동소유한다. |
5. ‘갑’은 매출 발생 이후 손익분기점을 넘어 수익이 발생할 시 ‘OST 사업’에 대한 수익배분, 정산, 지급 등에 대한 규정을 유통수수료와 ‘갑’에 OST 투자금(이억 이천만 원)을 먼저 제하고 ‘갑’과 ‘을’이 지분율대로 나눠 지급받을 의무를 갖는다. |
제5조(‘을’의 권리와 의무) |
1.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MASTER에 대한 권리(음원의 저작인접권)는 ‘갑’의 투자금 회수 이후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며 본 드라마 OST의 기획, 제작, 마케팅 등 모든 수익사업권을 갖고 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
4. ‘을’은 ‘갑’으로부터 OST 제작비를 전액 투자받아 유통사 계약을 제외한 모든 사업권의 계약의 주체가 되어 매출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
5. ‘을’은 ‘갑’에게 수익을 분배받고, 유통사의 정산사이트를 통하여 ‘갑’과 동일한 조건하에 언제든 정산자료의 수령 및 증빙자료를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 |
제6조(공동의 권리와 의무) |
1. ‘갑’과 ‘을’은 상호 간 사전 서면 합의하에서만 본 계약상의 지위 및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일부를 그 자회사, 계약회사 또는 ‘갑’이나 ‘을’의 중요한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양도는 양수인이 ‘갑’ 또는 ‘을’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
제7조(투자금 및 투자시기) |
‘갑’은 OST를 제작함에 있어 ‘을’에게 일금 이억 이천만 원(220,000,000원, 부가세 별도)을 드라마 시작 전까지 제작비로 투자한다. |
제8조(제작비, 투자수익 배분) |
1. 전체 제작비용은 일금 이억 이천만 원(220,000,000원)으로 정하며, ‘갑’이 제작비 전액을 부담한다. |
2. 공동비용(추가 제조되는 ‘계약타이틀’의 음반 제조 및 유통비용, 음반의 반품, 불량, 홍보용 음반 등에 소요된 비용, 디지털음원 정산수수료, 국내외 저작권료 및 가창가수의 Running Royalty)은 협의 후 결정하기로 한다(단, 수익이 발생할 시). |
3. ‘OST 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다. |
① ‘갑’은 ‘OST 사업’ 결과로 발생한 전체 ‘매출액’에서 제2조 제5항의 ‘공동비용’의 합계액을 차감한 첫 매출(‘순이익’이라 함)이 제작비 이억 이천만 원(220,000,000원)을 초과하는 첫 정산금부터 ‘순이익’의 35%를 ‘을’에게 분배한다. |
② 해외에서 발생하는 ‘OST’의 음반, 음원수익도 전체 매출에 반영한다. |
5. ‘을’은 ‘갑’에게 투자받은 원금에 대한 변제의 의무가 없는 순수 투자이지만 ‘갑’이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경영에 만전을 기하여 ‘갑’의 투자금 조기회수와 수익발생에 기여한다. |
제9조(정산 및 지급 방법) |
1. 본 계약 제9조에 의한 수익배분은 ‘갑’이 수익배분정산이 발생한 시점부터 월별로 정산하여 해당 월의 익월 15일 이내에 정산자료를 ‘을’에게 제공하고, 당월 말일까지 ‘을’이 지정하는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
2. ‘을’의 요구와 관계없이 ‘갑’은 음원 출시 후 매월 온, 오프라인 매출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
3. ‘을’은 OST 제작이 마무리되면 제작비 상세내역을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투자금으로 S&T 미디어의 소외 1 명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15. 1. 19. 1억 4,300만 원, 2015. 1. 30. 5,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투자약정금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지급하지 않았다.
3) 이에 S&T 미디어는 2015. 3. 17. 피고에게 위 4,4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4) 그 후 원고와 S&T 미디어는 2018. 11. 26. 피고에게 2018. 12. 30.까지 미지급 투자약정금 4,400만 원의 지급 및 수익정산자료의 공유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10. 이 사건 OST 제작 등 비용이 2억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비용지출내역을 요구하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5) 이에 원고와 S&T 미디어는 2018.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OST의 전체 제작비용이 2억 2,0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드라마 시작 전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피고에게 실제 지출된 제작비와 무관하게 투자금 2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드라마 시작 전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12. 30.까지 미지급 투자약정금 및 수익정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6) 위와 같은 요청에도 피고가 미지급 투자약정금 및 수익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S&T 미디어는 2019. 3. 20. 피고에게 위 4,400만 원의 미지급 및 수익정산자료의 미제공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9. 3.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한편 원고와 S&T 미디어의 소외 1은 2019. 4. 25. S&T 미디어가 이 사건 OST의 제작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작재산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양도계약 |
“갑”(S&T 미디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2014. 12.경 “갑”의 명의로 (주)메이퀸픽처스와 사이에 (드라마명 생략)의 OST 음반(이하 ‘OST 음반’이라 한다)의 제작, 유통계약서를 체결한 후, 공동으로 위 “OST 음반”을 제작한 공동저작자임을 확인한다. “갑”은 OST 음반의 제작과 관련하여 “갑”이 갖고 있는 저작재산권(국내 및 전 세계)의 지분 전부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다음을 확인한다. |
제2조(권리양도 및 사업승계) |
“갑”은 저작재산권 양도일 현재 “갑”과 거래하였거나 거래 중인 유통사를 포함한 모든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상의 권리를 “을”에게 양도한다. “갑”은 “을”이 인수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
“갑”이 기판매한 “OST 음반”의 판매수익 및 향후 발생할 모든 매출은 “을”이 소유, 관리하며, “갑”은 본 “OST 음반”의 저작재산권 및 그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을”에게 양도한다. |
제3조(양도기준일) |
“을”은 2019. 4. 25.을 양도기준일로 하여 “갑”의 “OST 음반”의 판매에 관한 장부상 매출총액과 선급금 미상환 총액 등 “갑”의 “OST 음반”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 |
라. 이 사건 OST 음원 및 음원수익
피고는 2015. 1. 16. 소외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에서 현재 상호가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변경되었다. 이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OST에 대하여 음반 및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5. 3.부터 2022. 4.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OST 음원수익 정산금은 별지 2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10, 11, 12, 13, 15, 16, 19, 20, 26, 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금지청구
원고는 이 사건 OST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원시취득하였거나, S&T 미디어로부터 양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OST의 복제, 배포, 전송, 대여의 금지를 청구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OST 음원수익 정산금(2015. 3.부터 2019. 3.까지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S&T 미디어로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음원수익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OST의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이고,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제된 이후부터는 피고에게 이 사건 OST 음원수익 정산금을 보유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OST 음원수익 정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다만 피고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2015. 3.부터 2022. 4.까지 수령한 음원수익 정산금만을 일부청구하며, 원고 역시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1억 9,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다.
5)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 사건 OST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원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에 의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2019. 4. 1.부터 2022. 4.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OST 음원수익 정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OST의 음반제작자(저작인접권자)
1)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5호 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되는 ‘음반’을 ‘음(음성 또는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으로, 같은 조 제6호 는 ‘음반제작자’를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최초의 제작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6, 7, 20, 23, 24, 25, 30, 31, 46, 49, 50, 60, 6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자인 소외 주식회사 메이퀸픽쳐스(이하 ‘메이퀸픽쳐스’라 한다)는 2014. 12.경 S&T 미디어와 사이에 이 사건 OST의 제작·유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제작·유통계약서의 부속계약서에는 “당초 유통계약은 메이퀸픽쳐스와 원고 간에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제작 편의를 위해 메이퀸픽쳐스와 S&T 미디어가 체결하였다.”, “원고는 유통계약에 명시된 S&T 미디어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S&T 미디어의 대표자인 소외 1은 원고의 직원이었으며, 소외 1은 2020. 6. 25. ‘이 사건 음반의 제작, 홍보, 유통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원고가 전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 메이퀸픽쳐스와 이 사건 OST와 관련하여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메이퀸픽쳐스가 원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의 시놉시스, 상세줄거리 등을 전송하고, 원고가 메이퀸픽쳐스에 이 사건 OST의 편곡 파일 및 이 사건 OST 제작계약서를 전송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OST의 제작을 위하여 데모곡을 수집하였고, 메이퀸픽쳐스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드라마의 포스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OST의 음반표지 및 음반소개서를 디자인하였으며, 이 사건 OST가 발매된 이후에 원고의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를 업로드하였다. 원고는 2015. 1. 19. 소외 주식회사 제이지스타와 이 사건 OST에 관한 온라인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S&T 미디어와 소외 2는 2015. 1.경 이 사건 드라마의 OST를 제작함에 있어 그중 소외 2가 배경음악의 제작 및 음악감독을 수행하기로 하는 음악감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하여 소외 2는 위 음악감독계약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S&T 미디어와 체결하였지만, 이 사건 OST 제작업무는 원고와 함께 진행하였고, 이 사건 OST를 기획, 제작한 제작사는 원고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소외 2는 2015. 3. 26.경 원고에게 위 음악감독계약에 따른 미지급 음악프로듀서 비용을 청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계약을 해제하고 드라마 4회분에 대한 음악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⑥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OST의 유통을 제안받으면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5. 1. 16. 투자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OST의 유통, 배급, 판매 등에 관한 음반 및 콘텐츠 유통계약(이하 ‘이 사건 유통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업무담당자였던 소외 3은 원고가 이 사건 OST를 처음부터 기획, 제작했고, 유통자료의 수급도 원고를 통하여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⑦ 소외 WAVESTATION은 2015. 4.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OST 마스터링비용 등 1,155,000원을 청구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둡둡은 원고에게 2015. 4. 13.까지 이 사건 OST의 녹음 및 믹싱비용 6,325,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⑧ 원고는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이 사건 OST의 권리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OST를 최초로 제작함에 있어서, 곡 선정, 표지 디자인, 음악감독, 홍보, 녹음, 편곡 등의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OST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이 사건 OST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을 가진다.
나) 한편 피고는, 저작권법 제64조의2 에 의하여 S&T 미디어가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자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주1)
저작권법 제64조의2 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음반·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내 음원 서비스인 ‘멜론’에는 이 사건 OST의 기획사가 S&T 미디어로 되어 있는 사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도 이 사건 OST 중 ‘(곡명 생략)’의 기획사가 S&T 미디어로 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OST를 최초로 제작함에 있어서, 곡 선정, 표지 디자인, 음악감독 섭외, 홍보, 녹음, 편곡 등의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오히려 소외 1은 2020. 6. 25. ‘이 사건 음반의 제작, 홍보, 유통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원고가 전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S&T 미디어는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S&T 미디어가 저작권법에 따라 이 사건 OST의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추정은 복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피고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유통계약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계약기간 동안 피고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자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OST 저작인접권이 피고 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유통계약은 피고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유통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 또는 S&T 미디어에 대하여 이 사건 유통계약의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이 피고 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양도되었다고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유통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을 피고 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해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을 S&T 미디어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 사건 투자계약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OST의 음원수익을 정산받고 이를 위해 이 사건 OST의 단순유통계약을 단독으로 진행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법원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 유통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자의 유통을 대행하는바, 제3자에게 이 사건 OST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이 사건 OST의 권리가 있음이 증빙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유통계약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항이 기재되고, 이는 이 사건 유통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에게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의미가 있는 것이며, 만약 피고가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을 상실하면 위 조항은 의미가 없어지고 이 사건 유통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권리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피고는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 이 사건 OST의 음원수익을 정산받을 권리, 이 사건 OST의 단순유통계약을 단독으로 진행할 권리를 모두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유통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
계약이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문서에 계약의 당사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표시된 문언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계약문서에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계약문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문언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도 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귀속시키는 등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861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사이에 처분문서인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피고와 S&T 미디어가 계약당사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는 S&T 미디어에 투자약정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피고와 S&T 미디어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계약 명의와 관계없이 원고를 계약당사자로 하기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 여부
1)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 시작 전까지 S&T 미디어에 미지급 투자약정금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S&T 미디어가 피고에게 미지급 투자약정금의 지급 등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S&T 미디어가 투자약정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2019. 3. 2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은 2019. 3. 21. 해제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2)
가) 투자약정금 지급의무의 내용
(1)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피고의 투자약정금 지급의무는 이 사건 OST 제작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실제 제작비용과 무관하게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S&T 미디어에 이 사건 OST 제작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여 1억 9,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약정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OST를 제작함에 있어 S&T 미디어에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드라마 시작 전까지 제작비로 투자하고(제7조), 전체 제작비용은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며 피고가 제작비 전액을 부담하고(제8조 제1항), 위 2억 2,000만 원을 피고와 S&T 미디어 사이의 이익분배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제8조 제3항), 이와 같이 피고가 S&T 미디어에 지급하는 투자금에 대하여 S&T 미디어에 변제의무가 없는 순수 투자임을 명시하고 있음(제8조 제5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금을 실제 소요된 제작비용과 무관하게 2억 2,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작비 사용내역 제공의무와 투자약정금 지급의무의 관계
(1) (가)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S&T 미디어의 제작비 상세내역 제공의무는 이 사건 OST의 제작이 완료됨으로써 피고의 투자약정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이게 되었는데, S&T 미디어는 피고에게 제작비 상세내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투자약정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S&T 미디어는 피고가 지급한 투자약정금 중 이 사건 OST의 제작비로 사용되지 않아 잔존하는 투자금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이는 피고의 투자약정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S&T 미디어는 피고에게 잔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투자약정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가운데 어느 것이 주된 채무이고 어느 것이 부수적 채무인지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판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23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부수적 채무와 자신의 주된 채무를 서로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거나 상대방의 부수적 채무가 계약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부수적 채무 위반을 이유로 자신의 주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3다584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S&T 미디어의 제작비 상세내역 제공의무가 피고의 투자약정금 지급의무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S&T 미디어의 주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의 투자약정금 지급의무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S&T 미디어의 주된 채무는 이 사건 OST 기획, 제작의무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가)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피고가 S&T 미디어에 제작비 전액을 현금 투자하고, 피고는 이 사건 OST 음원수익으로 투자금에 해당하는 수익을 정산받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4조 제2항), S&T 미디어가 피고에게 투자금 상세내역을 제공하는 것을 투자금의 지급조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투자계약 제7조는 이 사건 투자약정금을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면서, 투자 시기를 ‘드라마 시작 전까지’로 정하고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제작비 상세내역 제출의무는 이 사건 OST의 제작이 마무리된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것이고, 위 OST의 제작이 반드시 드라마 시작 전까지 완료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실제로도 이 사건 OST는 이 사건 드라마가 시작된 이후에 제작이 완료되었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당시 위 투자약정금 지급과 제작비 상세내역 제출을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투자계약 제9조는 이 사건 드라마 OST 음원수익의 정산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S&T 미디어에 정산자료를 제공하고 S&T 미디어에 배분할 수익을 S&T 미디어에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온·오프라인 매출자료를 취합하여 제공하여야 하며(제2항), S&T 미디어는 이 사건 드라마 OST 제작이 마무리되면 제작비 상세내역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문언 및 체계적 구조를 살펴보면, 위 제9조 제3항이 정하는 제작비 상세내역 제출의무는 이 사건 OST 음원수익의 정산을 원활하게 하고, S&T 미디어가 피고의 투자금을 이 사건 OST 제작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투자계약상 피고는 이 사건 OST 제작비 전액을 S&T 미디어에 현금 투자하고, OST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유통사로부터 투자금에 해당하는 모든 수익금원을 우선 정산받으며(제4조 제2항), 피고는 OST 사업으로 발생한 전체 매출액에서 ‘공동비용’의 합계액을 차감한 매출(순이익)이 제작비 2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첫 정산금부터 ‘순이익’의 35%를 S&T 미디어에 분배하여야 하며(제8조 제3항 제1호), 피고가 지급한 제작비는 순수 투자로서 S&T 미디어에 투자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는 사실(제8조 제5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투자금의 성격, 피고의 투자금 회수 방법, 이 사건 투자계약의 정산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지급한 투자금 중 이 사건 OST 제작에 사용되지 않고 잔존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S&T 미디어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피고의 (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지급한 투자금 중 남은 금액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동비용내역 제공의무와 수익정산의무의 관계
(1)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5항,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S&T 미디어의 공동비용내역 제공의무는 피고의 수익정산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거나 피고의 수익정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S&T 미디어는 피고에게 공동비용내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수익정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투자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S&T 미디어가 피고에게 공동비용내역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피고의 수익정산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거나 대가적 관계에 있는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투자계약 제8조는 투자수익 배분 방법에 대하여 정하면서, 공동비용은 협의 후 결정하며(제2항), 피고는 OST 사업으로 발생한 전체 매출액에서 ‘공동비용’의 합계액을 차감한 매출(‘순이익’이라 함)이 제작비 2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첫 정산금부터 ‘순이익’의 35%를 S&T 미디어에 분배한다(제3항 제1호)고 정하고 있다. 위 계약서 문언에 의하면 공동비용은 피고와 S&T 미디어가 협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S&T 미디어에만 일방적으로 공동비용내역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는 않다.
② 이 사건 투자계약 제4조는 피고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OST 제작비 전액을 S&T 미디어에 현금 투자하고, OST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유통사로부터 투자금에 해당하는 모든 수익금원을 우선 정산받으며(제2항), 다만 피고는 손익분기점을 넘은 수익이 발생할 시에는 유통수수료와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지분율대로 나눠 S&T 미디어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5항). 이 부분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의 수익정산의무는 피고가 음원유통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이 사건 OST 음원에 대한 단독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수익을 모두 취득하는 대신, 피고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이후에는 S&T 미디어에 음원수익의 일부를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S&T 미디어가 피고에게 공동비용내역을 제공하는 것을 수익정산의 지급조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이 사건 투자계약 제5조는 S&T 미디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는바, S&T 미디어는 이 사건 OST의 기획, 제작, 마케팅 등을 책임지고 수행하며(제1항), 피고로부터 제작비를 전액 투자받아 유통사 계약을 제외한 모든 사업권의 계약의 주체가 되어 매출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제4항), 피고로부터 수익을 분배받고, 유통사의 정산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와 동일한 조건하에 언제든 정산자료의 수령 및 증빙자료를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제5항). 이 부분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S&T 미디어는 피고로부터 제작비를 전액 투자받아 이 사건 OST의 기획, 제작을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으며,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 정산자료 및 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S&T 미디어가 피고로부터 수익을 분배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공동비용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3) 또한 이 사건 투자계약 제2조 제5항은 ‘공동비용’이란 ‘각 “계약타이틀”의 음반 제조 및 유통비용, 음반의 반품, 불량, 홍보용 음반 등에 소요된 비용, 디지털음원 정산수수료, 국내외 저작권료 및 가창가수 Running Royalty, 디자인, 포스터, 매장POP물, ON-LINE 배너 및 경품비용 및 기타 홍보 등에 소요되거나 사업진행에 소요된 직접비용 등의 마케팅 비용 등’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공동비용 중 S&T 미디어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계약타이틀”이 제작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나 S&T 미디어가 이 사건 OST와 관련한 “계약타이틀”을 제작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공동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음악감독료 71,017,0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
(1) 피고는, 원고 또는 S&T 미디어가 소외 2에게 지급한 음악감독료 71,017,000원은 이 사건 OST의 제작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원고 또는 S&T 미디어가 피고로부터 받은 제작비에서 위 음악감독료를 지급함으로써 제작비를 부당하게 전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또는 S&T 미디어에 대하여 위 71,017,0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는바, 위 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한다고 주장한다[피고가 위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어떤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위 가), 나)항 기재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는 S&T 미디어의 위 부당이득반환채무 내지 손해배상채무와 피고의 투자약정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 또는 S&T 미디어가 피고에게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피고의 투자약정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0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음악감독료 71,017,000원이 이 사건 OST의 제작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투자계약 제2조 제2항은 “OST”를 ‘“드라마”를 위해 제작되어 “드라마”에 삽입된 음악작품으로서, “드라마”에 삽입되어 방영되거나 음반 트랙에 수록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OST”를 특별히 “가창곡”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계약 제2조 제4항은 “제작비”를 ‘“드라마”에 사용된 가창곡의 녹음 제작비, 가수의 가창료, 작사, 작곡, 편곡자 등의 저작권료, 녹음실 사용료, 엔지니어 용역비, 세션비용, 마스터링비용, 녹음현장 진행경비, 음악감독료, 오퍼레이터비 등의 제작비 일체가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제작비”는 “드라마”에 사용된 음악작품의 제작비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 위에 기재된 항목들이 모두 가창곡으로 한정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소외 2와 S&T 미디어가 2015. 1.경 체결한 음악감독계약 제5조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OST에 수록될 배경음악 10곡 이상을 제작하여 MASTER로 본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드라마 첫 방송 7일 전까지 S&T 미디어에 제공하고(제2항), 소외 2는 S&T 미디어가 이 사건 드라마의 OST를 음반 출시 및 온라인서비스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MASTER’를 S&T 미디어에 제공한다(제4항)고 정하고 있다.
③ 소외 2는 실제로 이 사건 OST 중 배경음악의 작곡, 편곡, 편집 등 작업하였고, 이 사건 드라마에 이 사건 OST를 삽입, 편집, 곡 배치하는 등의 음악 작업을 하였다.
(3)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상 피고는 이 사건 OST 제작비 전액을 S&T 미디어에 현금 투자하고, OST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유통사로부터 투자금에 해당하는 모든 수익금원을 우선 정산받으며(제4조 제2항), 피고는 OST 사업으로 발생한 전체 매출액에서 ‘공동비용’의 합계액을 차감한 매출(‘순이익’이라 함)이 제작비 2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첫 정산금부터 ‘순이익’의 35%를 S&T 미디어에 분배하여야 하므로(제8조 제3항 제1호), 설령 일부 제작비 사용이 부당하더라도 피고가 S&T 미디어에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양도계약의 유효성
1) 살피건대, S&T 미디어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제된 이후인 2019. 4.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S&T 미디어가 이 사건 OST를 제작한 공동저작자임을 전제로 S&T 미디어가 원고에게 이 사건 OST 제작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S&T 미디어는 이 사건 OST 음반의 저작재산권 및 그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는 2019. 4. 25.을 기준으로 S&T 미디어의 이 사건 OST와 관련된 채권·채무를 인수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S&T 미디어 대표 소외 1은 2020. 6. 25. 이 사건 OST의 제작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고도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2019년 이 사건 OST의 판권을 원고에게 이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지는 이 사건 OST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전부 원고가 양수하는 것에 있는 점, 이 사건 OST를 제작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인 점, S&T 미디어 또한 이 사건 OST를 제작함에 있어 저작재산권이 아닌 저작인접권을 갖게 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이 양도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S&T 미디어의 의사는 이 사건 OST 제작과 관련한 ‘저작인접권’ 및 그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의무와 이 사건 OST와 관련된 채권·채무를 원고가 양수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 이 사건 OST와 관련된 채권·채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9. 4. 25.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로 인한 S&T 미디어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채권 및 원상회복채무(이 사건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유효하게 양수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는 S&T 미디어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고, 해당 인장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날인된 S&T 미디어의 인장과 다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T 미디어 대표 소외 1이 2020. 6. 25. 이 사건 OST의 제작자가 원고이고,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고도 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2019년 이 사건 OST의 판권을 원고에게 이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서는 S&T 미디어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는 “저작재산권 및 그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목적물로 하고 있는데,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자의 승인이나 동의가 없는 한 양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 중 저작인접권의 양도 부분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88조 ,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저작인접권 역시 양도가 가능한 재산이고,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은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저작인접권 양도에 대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투자계약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였고, 원고는 위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 제6조 제1항 본문에 “갑과 을은 상호 간 사전 서면 합의하에서만 본 계약상의 지위 및 본 계약의 일부를 그 자회사, 계열회사 또는 갑이나 을의 중요한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투자계약에는 해제나 해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위 제6조 제1항은 사전 서면 합의의 대상이 되는 권리나 의무의 양도를 ‘본 계약상의 지위 및 본 계약의 일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위 투자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제된 이후 원상회복채권·채무에 대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양도계약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의 계약인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위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계약인수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인수는 개별 채권·채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3인의 관여에 의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개별 채권의 양도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2인만의 관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등 양자가 그 법적인 성질과 요건을 달리한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참조).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OST 음반의 저작재산권 및 그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S&T 미디어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9. 5.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양도계약은 오로지 소송행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 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갑 제3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소외 1은 원고의 직원인 점, 원고와 소외 1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OST의 제작자로서 S&T 미디어 명의로 체결된 계약상의 실질적인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고, 이 사건 OST의 기획, 제작 등 모든 사항을 원고가 전담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OST에 대한 저작인접권 등도 원고에게 이관한 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점,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OST를 최초로 제작함에 있어서, 곡 선정, 표지 디자인, 음악감독, 홍보, 녹음, 편곡 등의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음반제작자인 점, 한편 원고와 S&T 미디어는 미지급 투자약정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독촉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 통보 역시 원고와 S&T 미디어의 명의로 보낸 점, 이에 피고가 2019. 3. 29.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와 S&T 미디어 사이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미지급 투자약정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이후에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S&T 미디어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저작인접권 침해금지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OST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이고, 이 사건 투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4조 제4항에 의해 원고와 공동소유하던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을 소급하여 상실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OST를 복제, 배포, 전송, 대여하는 행위는 원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OST를 복제, 배포, 전송,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채권
가) 2015. 3.부터 2019. 3. 21.까지의 음원수익 정산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음원유통사와 단독으로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OST의 음원수익을 정산받을 권리 역시 소급하여 없어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S&T 미디어에 2015. 3.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제된 2019. 3. 21.까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취득한 음원수익 정산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S&T 미디어의 위 원상회복채권을 적법·유효하게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음원수익 정산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9. 3. 21. 이후의 음원수익 정산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OST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이고, 이 사건 투자계약은 2019. 3. 21. 적법하게 해제되어 피고는 이 사건 OST의 음원수익 정산금을 보유할 권리를 상실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이 사건 OST의 음원수익 정산금을 수령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2019. 3. 21. 이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수령한 음원수익 정산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음원수익 정산금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일부청구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가 2015. 3.부터 2022. 4.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OST 음원수익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2015. 3.부터 2022. 4.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음원수익 정산금 내역은 별지 2의 표 기재와 같고,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월별 정산금은 별지 3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약정금 1억 9,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과 함께 판단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음악감독료 71,017,000원은 이 사건 제작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원고가 이를 부당하게 전용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71,017,0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위 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71,017,000원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공제주장 및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투자계약이 2019. 3. 21. 해제된 사실, 원고가 2019. 4. 25.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로 인한 S&T 미디어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채권 및 원상회복채무를 유효하게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약정금 1억 9,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위 투자약정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겠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6. 25. 자 준비서면이 2020. 6. 2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2015. 3.부터 2019. 3. 21.까지의 음원수익 정산금 반환채권과 피고의 투자약정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제된 2019. 3. 21.에 각 성립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같은 날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상계적상일인 2019. 3. 21. 기준 자동채권인 피고의 투자약정금 반환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별지 4의 ‘1. 자동채권’ 표의 기재와 같고, 수동채권인 원고의 음원수익 정산금 반환채권의 원리금 액수는 별지 4의 ‘2. 수동채권’ 표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주3)
(3) 이 사건에서 자동채권의 원리금이 수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상계로 인한 수동채권의 소멸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의한다. 주4)
민법 제499조 , 제479조 제1항 에 따라 총이자, 총원본순으로 소멸하고, 원본 상호 간에 이행기,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으므로 민법 제499조 , 제477조 제4호 에 따라 각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자동채권은 원고의 음원수익 정산금 반환채권에 대한 2019. 3. 21.까지의 이자 합계 49,054,820원에 우선적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198,383,699원은 별지 5의 표와 같이 2015. 3.부터 2019. 3. 21.까지의 각 음원수익 정산금에 안분하여 충당된다.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음원수익 정산금 반환채권 합계 111,588,951원 및 그중 ① 잔존 2015. 3.부터 2019. 3.까지의 음원수익 정산금 합계 59,159,879원(= 잔존 2015. 3.부터 2019. 3. 21.까지의 음원수익 정산금 합계 58,756,292원 + 2019. 3. 22.부터 2019. 3. 31.까지의 음원수익 정산금 403,58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6. 18.부터, ② 2019. 4.부터 2022. 4.까지의 음원수익 정산금 합계 52,429,07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9. 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9. 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2019. 4.부터 2022. 4.까지 피고가 수령한 음원수익 정산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OST 음반목록: 생략
[별 지 2] 표: 생략
[별 지 3] 표: 생략
[별 지 4]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 생략
[별 지 5] 표: 생략
주1) 피고는 저작권법 제8조에 따라 S&T 미디어가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자로 추정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저작자’ 등의 추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저작인접권에 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추정되는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어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제될 경우를 전제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여러 주장을 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나, 이 사건 투자계약은 결국 당사자인 S&T 미디어에 의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제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피고의 위 주장들을 살펴본다.
주3) 피고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각 음원수익 정산금을 지급받은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없으나, 원고는 피고가 각 월의 말일에 위 정산금을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고 이는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각 월의 말일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각 월의 정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주4) 민법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450조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74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86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2301 판결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3다584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신탁법 제6조
- 민법 제499조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법 2021. 2. 4. 선고 2019가합1066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