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반 창작 및 공연, 음반 제작 및 보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0. 8.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음반사업, 음반제조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2. 20.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년 초경 SBS 드라마 ‘I’ OST 제작권(기획, 음원음반 등 제작 및 판매권)을 확보하여 음원을 제작한 후 2012. 3. 30.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사이에 ‘I OST’ 앨범을 발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28.경 드라마 제작사인 주식회사 팬 엔터테인먼트(이하 ‘팬 엔터’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의 비용으로 KBS 드라마 ‘J’ OST 음원 등을 제작하여 판매한 순수익의 50%와 판권료 50,000,000원을 팬 엔터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OST 제작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공동 작업(가창자 섭외, 녹음편곡음반 제작 등)으로 위 ‘J’ OST 음원을 제작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5. 21.경 주식회사 제이에스픽쳐스(이하 ‘제이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원피고가 tvN 드라마 ‘E’ OST를 제작하고(제작비용은 85,000,000원을 한도로 하고, 변동사항시 총 비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후 협의한다), 순수익을 제이에스 40%, 원피고 60%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OST 제작유통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음반용 음원을 공동 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5, 7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드라마 ‘I’의 음원 판권료 지급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요청받아 2012. 2. 2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드라마 ‘J’ OST 제작에 필요한 가창자 섭외, 녹음 진행 등의 제작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피고로부터 '제작비용이 부족하니 원고가 비용을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