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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가합10514
선급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향 및 영상제품의 배포와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9. 12.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영상, 음악 관련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배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1. 12.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1. 16. 피고 회사가 드라마(가제 ‘C’,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 OST의 음원 및 음반을 제작하여 같은 해 5.부터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위 음원 등을 독점적으로 판매유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음반 및 음원 유통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같은 해

1. 19.과

1. 27. 각각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씩 합계 2억 2,0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에 입금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당시 이 사건 드라마의 기획제작을 준비하던 주식회사 어치브그룹디엔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인적재정적 책임하에 위 드라마 OST의 음원 및 음반을 제작하는 대신 피고 회사가 해당 앨범에 관한 독점적 사업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드라마 OST 제작 및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앞서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드라마 OST의 음원 등을 제작납품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드라마의 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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