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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저작권사용료][공2007.4.1.(271),493]
판시사항

[1] 음반제작자가 저작인접물인 음반을 복제·배포하기 위하여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에 있어 이용허락 범위의 해석 방법

[3] 음반저작물의 저작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원반(원반)을 제작한 사람이 위 원반(원반) 등을 복제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4] 음반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하기 위하여는 그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외에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는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배포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없다.

[2]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 음반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음반제작자가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그에 관한 원반(원반)을 제작함으로써 그 원반(원반)의 복제·배포권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음반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이용허락의 구체적인 범위와 관계없이 음반제작자가 위 원반(원반) 등을 복제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4]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재산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외에 저작재산권자로부터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조용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지엠기획 주식회사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의 별지 연가 내역표 순번 1, 2, 4, 5, 12, 31, 34, 38, 39, 40, 42, 43, 49, 56, 61항 기재 각 음악저작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도레미미디어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저작재산권 신탁 후 저작자가 체결한 이용허락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연가 내역표 순번 1, 2, 4, 5, 12, 31, 34, 38, 39, 40, 42, 43, 49, 56, 61항 기재 각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15개 음악저작물’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2003. 7. 1.경 신보인세제(신보인세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피고들이 그 각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들의 이용허락을 받아 그에 대한 원반(원반, Master Tape)을 제작하였던 것으로서, 그 당시에는 비록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신탁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행상 그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최초로 원반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음반제작자가 저작자로부터 직접 이용허락을 받고 저작자에게 정액으로 일정한 금원(통상 ‘곡비’라고 부른다)을 지급하였고, 원고도 그러한 관행을 인정하여 위와 같은 음반제작자로부터는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제3자 등이 음악저작물이 수록된 원반을 재생·녹음·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15개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원고로서는 그 신탁 후 피고들과 그 저작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5개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작재산권의 신탁이나 저작재산권신탁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 및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의 범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 제67조 는 음(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같은 법 제62조 에서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는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배포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없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42조 제2항 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 음반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15개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그에 관한 원반을 제작하였던 자로서 그 원반의 복제·배포권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저작자들이 ‘이 사건 15개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한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들이 ‘이 사건 15개 음악저작물’의 원반 등을 복제하여 ‘연가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행위가 원고의 ‘이 사건 15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15개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원반을 제작한 이상 그 이용허락의 구체적인 범위와 관계없이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의 행사로서 당연히 ‘이 사건 15개 음악저작물’ 등을 수록한 ‘연가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15개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도레미미디어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의 범위 등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자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ㆍ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재산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저작물의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편집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재산권자로부터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60682 판결 , 2006. 7. 4. 선고 2004다107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연가 내역표 기재 67곡의 음악저작물 및 별지 순애보 내역표 기재 77곡의 음악저작물 중 ‘이 사건 15개 음악저작물’을 제외한 나머지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나머지 음악저작물’이라고 한다)은 피고들이 아닌 다른 음반제작자가 그 저작자들의 이용허락을 받아 원반을 제작한 것으로서, ‘이 사건 나머지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들이 그 음반제작자들에게 저작재산권 중 복제·배포권을 양도하였다거나 제3자의 음악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권한 내지 제3자에게 음악저작물 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이용허락 없이 그 원반을 제작하였던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만을 받아 ‘이 사건 나머지 음악저작물’ 등이 수록된 ‘연가 편집음반’ 및 ‘순애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나머지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음반제작자의 복제·배포권이나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자백의 취소 및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등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도레미미디어(이하 ‘피고 도레미미디어’라고 한다)가 ‘연가 편집음반’ 및 ‘순애보 편집음반’의 기획·제작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순애보 편집음반’의 기획 사실에 대한 자백을 취소한다는 피고 도레미미디어의 주장을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설령 피고 도레미미디어가 피고 지엠기획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엠기획’이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음반을 기획하지 않고 이미 피고 지엠기획에 의하여 기획·선곡된 음반을 제작·배포하기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다수의 음반을 기획·제작·배포하여 온 음반전문 제조업체로서 ‘연가 편집음반’ 및 ‘순애보 편집음반’의 제작 전에 그 음반의 제작·배포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백의 취소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여부 판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의 ‘순애보 편집음반’ 관련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 및 피고 지엠기획의 상고

가. 원고는 피고 도레미미디어에 대한 ‘순애보 편집음반’ 관련 청구 부분에 관하여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지엠기획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15개 음악저작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도레미미디어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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