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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4가합530636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9,840,516원 및 그 중 144,682,512원에 대하여는 2012. 6.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2011. 3. 25. 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드라마 ‘D’(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2009. 9.경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에스비에스’라 한다)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여 에스비에스에 납품하기로 하는 프로그램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제작계약 제13조(프로그램의 저작권)는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한 공중송신권, 복제권, 배포권 등 모든 저작재산권은 에스비에스에게 귀속되나, OST 음반 제작, 판매에 대한 권리는 원고와 피고에게 양도하고, 아시아 지역 방송권 판매수입은 판매대행료(20%)를 제외한 판매수입을 3년간 에스비에스와 원고피고가 각각 50% 비율로 분배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와 ㈜에스비에스 콘텐츠허브는 2009. 11. 14.경 이 사건 드라마 부가사업 부가사업으로는 ① 부가 영상 사업(드라마 제작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나 드라마 하이라이트 등을 사용하여 제작한 DVD를 국내외에 배급하는 사업), ② 출판 사업(드라마 영상 스토리 북, 드라마 화보집, 드라마 소설 등을 국내외에 배급하는 사업), ③ 상품화 사업(드라마 등장인물의 이름, 캐릭터 등을 사용하여 제작한 각종 상품을 제국내외에 유통, 배급하거나 등장인물을 사용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

을 진행할 주체를 정하고, 각자 진행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사업에 필요한 작가 저작권료, 출연자 초상권료 및 기타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부가사업 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에스비에스 콘텐츠허브는 2010. 1. 7.경 이 사건 드라마의 아시아 지역 판매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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