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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93700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882,3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2. 5. 22. 드라마 C OST에 관한 음반 및 음원 유통판매계약을, 2012. 5. 31. 드라마 D OST에 관한 음반 및 음원 유통판매계약을, 2012. 6. 18. 드라마 E OST에 관한 음반 및 음원 유통투자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하며, 개별 계약은 드라마 제목을 붙여 표기한다),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선급금 또는 투자금 명목(드라마 C, D 계약서에는 각 선급금, 드라마 E 계약서에는 투자금으로 표시됨)으로 각 5,5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각 선급금과 투자금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각 지급로열티에서 우선적으로 상환하되, 각 선급금에 대한 상환 후 잔여액이 존재할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를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 그런데 ‘E’ 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투자금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미 체결한 모든 앨범 계약(C OST, D OST)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갑 11호증, 계약서 제5조 제2항 참조). 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2012. 5. 22. 선급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2012. 6. 1. 선급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2015. 6. 19. 투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스타엔트리엔터테인먼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공동 명의로 드라마 C의 OST만을 제작발표하였으며, 그 OST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소외 회사 단독 명의로 각 등록되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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