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중화요리 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근 주민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8세) 의 어머니인 F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외상 식사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8. 9. 11. 21:00 경 위 중화요리 집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F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때리려는 위 F를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방문을 닫고 바로 불을 끄자마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입 바로 옆 뺨을 혀로 핥고 뽀뽀를 하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 증거 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