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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2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20:2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그 곳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말을 걸던 중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13 세) 이 피고인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귀에 뽀뽀를 하고, 입으로 귀를 물고, 혀로 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강제 추행 피해자 상대 피해 당시 복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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