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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0 2018고합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4. 17. 22:11 경 보성군 C에 있는 D 점 건너편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기습적으로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 발생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강제 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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