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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0 2017고합5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1. 경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B 고등학교의 화학 교사로 근무하여 왔고, 피해자 C( 가명, 나이 불상) 은 위 학교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 순경 위 학교 교실에서 피해 자가 수업시간에 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 항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B 고 성 추행 사안 전수조사결과 첨부 등), 전수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중순경 이루어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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