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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3 2018고합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8. 09:40 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기소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범행의 피해자 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 아동 ㆍ 청소년인’ 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피해자 D에게 다가가 “ 춥지 않냐

” 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어깨 쪽을 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다리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문

1. 수강명령 미 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 지체 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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