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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합2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교회 봉사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B( 여, 17세 )에게 “ 새 차를 구입하였으니, 시승 드라이브를 가자” 고 제안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 수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충청도 소재 불상의 모텔에 이르러 그곳 모텔 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부친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 제 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부칙 (2018. 12. 11.) 제 2 조,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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