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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8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811』

1. 원동기장치 자전거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9. 13. 05:35 경 인천 서구 B 오피스텔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약 30m 가량 운전한 후 주차되었던 곳으로 다시 가지고 가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1) 검사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에 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하 1 층 주차장에서부터 주차장 입구 오르막 중간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304』

3. 절도 피고인은 2017. 1. 30. 06: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인형 뽑기 방 안에 있는 동전 노래방에서, 친구 E가 그 곳 펌프게임 기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을 보고 ‘ 펌프기계 위에 지갑이 있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 지갑을 훔치기로 E와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5만원 권 지폐 4 장, 1천원 권 지폐 4 장 등 총 204,000만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불상의 신용카드 여러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8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 『2017 고단 33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원동기장치 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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