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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730] 피고인은 2004.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만 원,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4. 08:46 경 창원시 진해 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천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천자로 165에 있는 소 죽도 찜질 방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4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2487] 피고인은 2017. 7. 1. 04:25 경 창원시 진해 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이동로 40번 길 5 어 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판시 제 1 죄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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