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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1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구 동홍동 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알뜰 주유소 앞 도로까지 1.5km 정도 B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25cc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9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9:53 경 서귀포시 동 홍로 31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 재성 하이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GF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B) 『2017 고단 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6. 11. 23.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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