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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나2000276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이유

기초사실

E와 피고 등의 위수탁거래 기본계약 체결 피고와 J 주식회사(이하 ‘J’라 하고, 피고와 함께 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들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로서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대규모유통업자들이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다.

1. “위수탁거래”란 갑(피고 등)이 을(E)이 납품한 상품을 갑의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율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을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판촉사원 파견 등) ① 갑은 을로부터 을이 고용한 직원을 파견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마케팅 능력을 지닌 을의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2. 갑이 을에게 을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면서 인건비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을이 을의 신상품 홍보, 매출증대 등을 위해 을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직원을 자발적으로 파견하는 경우. 이 경우 을은 서면약정 체결시에 직원 파견에 따른 을의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갑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을은 ( )명의 범위 내에서 판촉사원을 파견하며, ⑥ 제2항에 의하여 파견된 판촉사원에 관한 인건비 등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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