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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54597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을 C 또는 D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고는 원고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 협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문협약서 피고 대표이사 E(이하 “갑”이라 한다)와 자문 추진자 원고, F(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갑의 매출증대 및 신규 아이템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에 대한 자문협약을 체결한다.

[목적] 본 협약은 갑이 C 또는 D 등에 갑이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을이 지원하며 영업활동 하여 갑의 매출증대 및 신규 아이템 수주에 목적을 두며 갑은 을에게 일정한 보수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를 목적으로 한다.

[자문활동의 역할 범위]

1. 을은 갑이 G 감사 관련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북미 지역에 제품(에어컨 필터 외)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결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 및 북미 지역에 기존 및 신규 아이템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협력한다.

2. 을은 갑이 C 또는 D 등에 갑이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하고 신규 아이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을은 갑의 회사 영업망 확충 및 추가 아이템을 통한 안정적 수익확보에 따른 영업활동을 한다.

4. 을은 갑의 회사 운영에 안정된 매출을 위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여 매출증대를 실현한다.

[자문활동에 대한 보수 및 활동비]

1. 갑은 본 자문협약서 작성과 동시에 을이 요청한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2. 갑은 을의 A에게 연봉 1억 원, F에게는 연봉 5,000만 원을 지급한다.

3. 갑은 을의 A에게 영업활동용 법인카드를 지급한다.

1 카드 사용한도는 월 500만 원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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