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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2077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가단103771 판결에 기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3771 건물명도(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2. 9.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992,635,0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위 판결 정본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C 로 별지 목록 기재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경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 위탁판매계약서 제1조[목적]

2. 위수탁거래란 갑이 을이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 마진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을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제3조[상품의 납품] ①을이 갑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과 상품의 납품장소ㆍ납품기일은 별지와 같다.

이 경우 상품의 수량은 상품 주문의뢰서 또는 매입상품 명세표로 갈음할 수 있고, 상품의 가격은 발주의뢰서 또는 매입전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상품판매대금 지급 및 감액 금지] ①갑은 판매마감일(월말기준)까지 판매된 상품에 한해 익월 말일까지 아래 제2항에 따라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을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익월 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하기로 한다.

제7조[상품의 공급율 등] ②을은 갑에게 상품 판매가의 33%의 금액으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한다.

단, 전액 현금매입시 20%의 금액으로 제품을 공급하기로 한다.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제1항의 공급율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의 종료에 따른 조치] ①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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