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981,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해외무역 및 수출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무역컨설팅업, 해외물류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1. 1. 피고와, 원고가 해외로 수출할 물품을 피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상품공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 상품공급계약서 기재와 같다.
상품공급계약서 원고: 갑, 피고: 을(이하 이 표 내에서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선급금 : 갑이 을에게 상품을 공급받기 위해 미리 지급한 구매 대금으로, 갑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 을은 반드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3. IT 기반의 사이트 : 을이 상품 공급 및 대금 지급의 확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개발한 사이트로, 갑과 을 사이의 원활한 공급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을이 운영하는 웹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상품 공급) ①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장기적 상품공급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공급 상품의 품명, 사양, 수량, 단가 등은 매 공급요청시마다 별도 계약(이하 ‘개별 계약’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개별 계약은 을이 갑에게 공급할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여 갑에게 해당 상품을 공급할 의사를 을이 운영하는 IT 기반 사이트에 표시하고, 갑이 그것을 승낙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단, 갑이 표시된 상품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5조(대금 지급) ① 상품 대금은 갑과 을의 개별 계약에 따르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을의 공급가액에 따른다.
② 갑이 상품 대금을 을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금에서 갑이 을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품 대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