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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53359
물품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097,965 원 및 이에 대한 2020. 9. 1.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 원고) 이 을( 피고 )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갑의 대리점으로서 공급 받은 상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에서 을의 마진을 공제한 금원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9 조( 담보) ① 을은 상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의 비용으로 갑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이 담보를 제공 및 설정하여야 한다.

가. 현금 담보: 2,000만 원 제 12 조( 마진율 및 사후 세무처리) ① 상품 판매에 따른 을의 이익 금액은 상품 판매대금에서 아래에서 정한 마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산판매, 할인 판매: 37% 균일 판매: 30% 제 20 조( 사 후처리) 갑과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다.

본 계약 해지로 인한 채권 채무의 정산 결과 을 이 갑에게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현금으로 변제해야 하며 갑은 잔액 입금 확인 후 제 9호에 의한 현금 담보의 반환 및 부동산 담보의 근저당 말소 서류를 을에게 교부한다.

단, 갑은 을의 현금 담보에서 을 이 갑에게 지급할 채무를 제외한 잔액만을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2016. 1. 5. ‘E 점’ 대리 점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8년 12 월경 이 사건 계약 종료를 위한 정 산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의 영업기간인 2016년 1 월경부터 위 정산 시까지 총 판매금액에서 피고의 마진을 공제한 금액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미수금은 20,495,820원이고, 상품 분실 (loss) 등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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