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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3고단6262 (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C은 분실하거나 절취한 스마트폰을 취득하여 필리핀 등지로 밀수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고, E은 위 피고인 등이 매입한 스마트폰을 C에게 전달하는 2차 매입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피고인 및 D에게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방법을 시범 보이기 위해 2012. 9. 5. 23: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1에 있는 건국대학교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흔들어 운행 중인 택시를 정차시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미상의 갤럭시S1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50,000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 및 D에게 스마트폰 매입대금을 각 600,000원씩 교부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매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및 D은 그 지시에 따라 2012. 9. 5. ~ 2012. 9. 7.경 사이에 위 건국대학교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흔들어 운행 중인 택시를 정차시켜 택시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시가미상의 스마트폰(기종불상) 6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 금액에 매수하였다.

E은 피고인 및 D으로부터 위 스마트폰 6대를 받아 2012. 9.경 대구 반야월 광장 분수대 부근에서 C에게 위 수거한 스마트폰 6대와 자신이 매수한 스마트폰 1개를 합한 총 7대의 스마트폰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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