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2. 10.말경 택시기사들이 횡령한 분실 스마트폰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인터넷 구직 싸이트 “알바천국”에 올린 “고소득 보장, 하루 4시간 근무, 일당 5만원”이라는 내용의 구인 글을 보고 전화한 E, F, G, H, I, J을 일당 3만원 및 매입 스마트폰에 따라 5,000원에서 2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E, F, G, H, I, J으로 하여금 도로 옆에서 휴대폰 불빛을 위 아래로 흔들어 신호를 보내 정차하는 택시에 타 택시기사가 횡령한 스마트폰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가. E은 2012. 11. 2.부터 2013. 1. 6.까지, 매일 00:00부터 04:00사이에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부근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정해주는 가격으로 총 25개를 매수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나. F는 2012. 11. 27.부터 2012. 12. 18.까지, 매일 00:00부터 04:00사이에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부근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정해주는 가격으로 총 18개를 매수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
다. G는 2012. 12. 12.부터 2012. 12. 23.까지, 매일 00:00부터 04:00사이에 지하철 7호선 먹골역 부근에서 택시 승객이었이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정해주는 가격으로 총 15개를 매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