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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4689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8.부터 2012. 12. 19.까지 매일 00:00부터 04:00사이에 지하철 7호선 태릉 역 부근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총 3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부터 2013. 1. 6.까지 매일 00:00부터 04:00사이에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부근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총 25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2. 11.초부터 2013. 1. 3.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초부터 2013. 1. 3.까지 매일 00:00부터 04:00사이에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앞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G이 정해주는 가격으로 총 40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4.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앞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갤럭시2, 아이폰4S, 갤럭시 노트2, 스카이 스마트폰 4개를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660,000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가. 2012. 11.초부터 2013. 1. 3.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초부터 2013. 1. 3.까지 매일 00:00부터 04:00사이에 서울 도봉구 창1동 659-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부근에서 택시 승객이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그 스마트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총 40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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