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53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E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분담 역할 공동피고인 H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택시에서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하고서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과 I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이른바 ‘매입책’이며, 피고인 A은 ‘매입책’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매입책을 고용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수집하는 이른바 ‘중간 수집책’이고, 공동피고인 J은 ‘중간수집책’이며, 공동피고인 K, 공동피고인 L은 중간 수집책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해외로 반출하는 수출책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최종수집책’이다.

2. 피고인 A의 장물취득 범행

가. 택시기사들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7-5에 있는 신한은행 미아역점 앞, 같은 구 M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0길 서울 성북우체국 앞에서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갤럭시2 1대, 옵티머스LTE 1대, 갤럭시노트 1대, 아이폰4 1대를 포함한 스마트폰 28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이른바 ‘매입책’으로부터 취득하는 방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1.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 등지에서 매입책으로 고용한 B, C, D, I, E, F, G이 택시기사들로부터 취득한 스마트폰 97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5.부터 2012. 12. 30.까지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O병원 앞과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