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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26 (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26』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는 자로 다른 택시 기사 등으로부터 도난이나 습득된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매입하고 이를 다시 동료 택시 기사이며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D에게 재매도하여 차익을 남기는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S3(일련번호 0108519)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액 불상의 대금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8. 초순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주로 새벽 시간대인 03:00경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F 부근 G 극장 앞 노상, 서울 종로구 관철동 종각역 부근 택시 승차장, 서울 중구 H건물 부근 앞 노상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불상의 택시 기사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 58대를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총 약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D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907』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다른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도난 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매입하고 이를 다시 동료 택시기사로서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D에게 재매도하여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부근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공소외 I로부터, 불상의 피해자가 I의 택시에 놓고 내려 분실한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말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스마트폰 등 85대의 장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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