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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5 2013고단626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분실하거나 절취한 스마트폰을 취득하여 필리핀 등지로 밀수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D 등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고, E은 피고인 등이 매입한 스마트폰을 C에게 전달하는 2차 매입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C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25.경 대구 서구 비산동 1804-5번지 대구북부터미널 부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에 다가가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스마트폰(기종불상) 불상 대수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30,000원에 매수한 뒤 C에게 위 스마트폰을 퀵으로 배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를 상대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스마트폰(기종불상) 불상 대수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70,000원에 매수한 뒤 C에게 위 스마트폰을 퀵으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D, E, C과의 공동범행 E은 피고인, D에게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방법을 시범 보이기 위해 2012. 9. 5. 23: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1에 있는 건국대학교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흔들어 운행 중인 택시를 정차시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미상의 갤럭시S1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50,000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 D에게 스마트폰 매입대금을 각 600,000원씩 교부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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