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6 내지 15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5. 경 위챗을 통해 ‘C' 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C' 이라 함 )로부터 ’ 자금 세탁 아르바이트이다, 매일 인출하는 금액 중 3% 상 당의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겠다.
잘 될 때에는 100만 원도 벌 수 있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후 ’C' 가 현금 인출을 자주 지시하고, ’C '로부터 받아 현금 인출에 이용하던 체크카드가 이용 정지되는 사태를 수회 겪으면서 ‘C '로부터 전달 받은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깨닫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6. 경 서울 동작구 사당 역 인근에서 위 ‘C' 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수협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E) 1 장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C '로부터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제보자 F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및 출력물, 피의자와 보이스 피 싱 상선 ‘C' 와의 위 쳇 대화 내용 및 출력물, 참고인 F 제출 자료 첨부,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