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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2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C, 증 제 1호), 신협 체크카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0.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E’ )로부터 ‘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 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배달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 경 위 E의 지시에 따라 경남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 자로부터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C), 신협 체크카드 1 장 (D) 을 지급 받은 뒤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체크카드를 전달 ㆍ 보관하였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 200만 원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기까지 하는 이른바 인출 책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학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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