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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9 2014고단1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5』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2. 14:00경 포항시 북구 D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건강원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24. 15:51경 포항시 북구 G 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H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가 뒷좌석에 벗어둔 바지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97』

3. 절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16:00경 포항시 북구 G’ 신축공사현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해놓은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 삼성 NT300V5A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11. 13:4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K가 이삿짐을 옮기기 위하여 주차해 둔 L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작업을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위 차량 내부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글로브박스 등을 뒤지던 중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34』

5. 2014. 3. 20.경 절도 피고인은 2014. 3. 20. 14:0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해놓은 P 포터 더블캡 화물차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반코팅 장갑 100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줄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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