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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4 2019고단1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9호를 피해자 B에게, 증 제3호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8.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6』

1. 절도

가. 2019. 1. 17.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23:45경 강릉시 F, 2층에 있는 ‘G’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과 그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과 신용카드(H카드 I)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 18.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18:00경부터 2019. 1. 21. 08:0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J에 있는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 K K7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L카드 M) 1장, 신용카드(N O) 1장, 영양제 1통, 시가 158,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1. 20.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08:37경 강릉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배달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2019. 1. 25.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님 응대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2019. 1.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18:00경부터 2019. 1. 28. 10:0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V에 있는 ‘W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X BMW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IBK기업카드 Y)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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