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합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0.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4. 7.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4.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5.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중증도 지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가출을 하여 서울 시내 등을 전전하면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합 446』

1. 피고인은 2017. 9. 11. 15:01 경 서울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약국에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채 주차해 놓은 F 봉고 3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3. 12:44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I가 거래처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채 주차해 놓은 J 봉고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신용카드 1 장, 보안카드 1 장 및 현금 250만 원 합계 2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합 447』 피고인은 2017. 10. 3. 07:42 경 인천 서구 K 빌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