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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54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의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2. 09. 19. 02:14경 화성시 D건물 B동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22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 1대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의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16경 화성시 G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170만 원 상당의 H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의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2. 09. 23. 06:47경 오산시 J부동산 옆 공터에서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시가 60만 원 상당의 K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의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2. 09. 28. 12:30경 화성시 M타워 130호 앞길에서 피해자 L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진열해 놓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L, C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오토바이),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중 오토바이가 환부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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