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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5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삼성노트북(회색) 1대(증 제1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1. 21. 0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그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회색) 1대(증 제1호)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 의류 5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0. 02:1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H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시가 미상의 승용차용 스마트키 2개, 시가 480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2. 14. 0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I’ 미용실 앞길에서 성명 미상의 승용차 소유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성명 미상자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1. 02: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도시형생활주택 건설현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놓은 M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미확인, 12. 14. I 앞)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야간손괴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나.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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