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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108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71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8. 2.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가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3.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803,000,000원 상당의 가구(신발장, 서랍장 등)를 2015. 3. 10.부터 2015. 6. 30.까지(단 현장공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가 요청할 경우 피고는 가구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원고에게 공급하고 그 자재대금은 피고가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대금 지급은 월 마감 후 ‘35일내 E회사 전자채권’(지급일이 발행일로부터 35일 이내인 전자채권을 의미한다. 만약 35일 이내에 현금화할 경우 은행은 전자채권금액에서 일수로 계산한 할인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지급한다)으로 지급한다.

③ 원고가 납품기일 내에 가구의 전량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않을 경우 1일 당 계약금 총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다. 피고가 E회사 전자채권을 그대로 원고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없고, 전자채권을 할인한 돈으로 자재를 구매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방식(이하 ‘자재공급방식’이라고 한다)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하 ‘현금지급방식’이라고 한다)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자재공급방식으로 지급한 대금은 6억 원이 넘는다. 라.

2015. 5. 31. 기준으로 미지급 대금은 2억 원이 넘었고, 2015. 5. 21.부터 2015. 6. 4.까지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한 대금은 80,000,000원이다.

마.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6. 9.'현금입금증'이라는 제목으로 대금지급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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