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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백화점 8 층에 있는 E 매장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F은 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 위 E 매장에서 상품권 업 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액면 가보다 3∼5% 싸게 구입하여 가지고 있다가,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위 상품권을 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상품권으로 결제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고객이 지급한 현금은 자신이 가지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남기는 방식(‘ 즉시 입금’ 방식 )으로 영업을 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 “ 가구 결제에는 즉시 입금이라는 것이 있다.

상품권 대금을 빌려 주면, 즉시 입금 방식으로 1,000만원 당 40만원의 이익을 남겨, 그 중 25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언니에게 지급하면서 원금을 변제하고, 15만원은 내가 심부름 값으로 갖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2. 경 피고인의 남편인 G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으면서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고, 2016. 2. 23. 경 위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으면서 현금으로 550만원을 교부 받고, 2016. 2. 26. 경 현금으로 380만원을 교부 받고 위 2016. 2. 26. 경의 380만 원 교부와 관련하여, 그 금액이 380만원인지 580만원인지 피고인 진술이 분명치 않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2016. 2. 29. 600만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하고 580만원을 지급’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가단 28672 대여금 사건), 2017. 7. 19.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된 F 의견서에는 “ 피해자는 2016. 2. 26.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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