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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5나578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철물, 공구 등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4. 12. 4.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의정부지방법원 F)에서 포천시 D 대 3,08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5. 1. 3.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요양센터로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금액 1,48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1. 3.부터 2015. 4.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기 본인은 D 소재 E 요양원건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재를 2015년 1월 29일부터 약 2달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C(대표 원고)에서 외상으로 구매하기로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다 음 ㆍ D 외에로 자재는 일체 출고하지 않는다.

ㆍ 자재대금은 2015년 3월 28일까지 현금으로 전액 지급한다.

ㆍ 지급기일이 경과하면 지연손해금 연 2할 5푼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ㆍ 계약금 일백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피고는 2015. 1.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재대금 직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의 하단 지불약정인란에는 피고의 자필서명 및 무인이 되어 있다.

원고는 2015. 2. 2.경부터 2015. 4. 15.까지 약 64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계 72,355,4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5. 7.경 피고로부터 ‘피고는 C(대표 원고)로부터 D 소재 E 요양원건물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2015. 3. 28. 기준으로 72,355,100원의 자재비미수금이 존재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자재대금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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