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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나129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피고에게 침대, 매트 등의 가구를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으로는 2012. 12. 4.부터 2013. 5. 31.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4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대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남양주시 C 지상 조립식 비닐하우스 2개 동에서 피고의 가구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 6. 29. 03:41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매장 및 그 내부의 가구, 사무용품 등 일체가 소훼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8. 22. 위 화재로 인한 가구, 사무용품 등의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았던 8개 품목 합계 180만 원 상당의 가구를 포함하여 총 8,613만 원 상당의 가구, 사무용품 등의 내역이 기재된 재고 및 손해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ⅰ) 위 거래기간 동안 피고에게 1,056만 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고서도 그 물품대금 중 416만 원(= 1,056만 원 - 6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ⅱ) 당시의 거래 방식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500여 종류의 가구 상품이 기재되어 있는 카탈로그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가구를 판매한 후, 원고에게 그 해당 가구를 주문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애초 약정된 물품대금으로 이를 공급하되, 편의상 그 물품대금은 피고가 소비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후에 수령하는 방식’, 즉 매매 방식의 거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416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ⅰ 위 거래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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