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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248772
외상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09,358원및이에대하여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가구 및 건축내장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월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를 공급하면 원고가 이를 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방식의 거래를 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17. 9월까지의 가공대금 잔액이 58,309,358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가공대금은 잘못된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남아있는 대금은 7,861,768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런데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가공대금 잔액은 58,309,358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가공한 합판을 피고에게 납품하면서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의 직원은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하여 가공대금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16년경 피고에게 각 제품의 단가를 확인하기 위한 메모지를 보냈고, 피고의 상무는 위 메모지에 각 납품단가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상무가 새로 입사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해 준 것이므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한 금액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상무가 기재하여 준 단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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