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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7 2020가단46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1,350,000원 및 2020. 2. 3.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10.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임대차기간 건물인도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9. 10. 3.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2) 피고는 1회분 차임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 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나. 판단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1,350,000원(소 제기 전 2020. 1. 3.자까지의 차임) 및 2020. 2. 3.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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