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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가단21524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800,000원 및 2020. 10. 17.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11.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기간 2019. 11. 17.부터 2020. 11. 17.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2020. 1.분부터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2020. 5. 28.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명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이 2020.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2020. 9.분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액 28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명도하고 연체 차임 합계액 280만 원 및 2020. 10. 17.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명도 완료시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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