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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고단50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 10:00 경 위 사업장에 2009. 7. 17. 입사하여 관리직으로 근무 중인 B 및 2013. 5. 1. 입사하여 디자인 업무를 담당한 E에게 “2016. 9. 30.까지 일하고 그만두라” 고 말하여 위 B 및 E를 해고함으로써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B의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146,400 원 및 E의 해고 예고 수당 1,923,440원 합계 5,069,84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E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2,564,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5,375,7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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