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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5.18 2016고단2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4] 피고인은 제천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0. 5.부터 2016.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 자인 피해자 V의 2016. 1.부터 2016. 4.까지의 임금 합계 4,809,312 원 및 연차 미사용 수당 344,49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1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67,869,699 원 및 연차 미사용 수당 합계 5,136,81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0. 5. 입사하여 2014. 4. 24.까지 근로한 피해자 W에게 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해고 예고 수당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50] 피고인은 제천시 T에 있는 식 ㆍ 음료 제조 가공업 등을 하는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X’ 제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 경부터 2016. 2. 17. 경까지 위 U 주식회사 제조공장에서 콜라 비농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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