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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8고단2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 주 )C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미 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3.부터 2016. 12. 2.까지 위 ( 주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H의 임금 합계 2,095,48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9.부터 2017. 3. 3.까지의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 28명의 임금 등 합계 86,585,36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4. 위 ( 주 )C에서 근로자 AI을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6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3. 위 ( 주 )C에서 근로자 AH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부터 1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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