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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8 2020고단13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6, 7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 시설 운 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7.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D의 2019. 7. 임금 1,553,100원, 2019. 8. 임금 1,50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891,9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 한 D를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 예고 수당 1,753,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해고 예고 수당 합계 10,034,097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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