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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8 2016가단28362
자재반환요청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변경전:D)라는 상호로 건설용 리프트 설치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용 리프트 등 건설기계 부품, 장비 수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3. 25. 건설용 리프트 장비수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3. 9.부터 2012. 8. 24. 마지막으로 장비 등을 입고할 때까지 원고의 건설용 장비와 부품을 피고의 공장에 입고하면 피고가 고장난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고 원고는 위 장비나 부품을 즉시 출고하여 가거나 일정기간 적재하여 두었다가 필요할 때 출고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계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피고의 장비수리계약은 2012. 8.경 해지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입고된 장비 및 부품들 중 별지 목록 기재 장비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위 장비들을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위 장비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 장비 가액인 64,912,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계약에 따라 장비 수리 시 A급 부품으로 교환하여야 함에도 B급 부품이나 불량품으로 수리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장비 수리 부품 대금 합계 10,829,000원(= 부품 단가 119,000원 × 91EA), 고철 비용 1,250,000원(= 단가 250원 × 5,000EA)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로부터 입고된 장비들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시한 다른 업체로 반출되거나 원고의 지시에 따라 고철로 매각되는 등 모두 정리되어 피고가 보유하거나 임의 처분한 장비는 없고, 장비를 수리하면서 계약에 따른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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